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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
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
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