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애굽기 21:22

“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”
— 출애굽기 21:22 (Korean Bibl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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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맥: 출애굽기 21

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

21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

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

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,

24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

출애굽기 21에 대하여: 노예, 살인자 및 기타 범죄자들을 위한 규칙

출애굽기 21: 노예, 살인자 및 기타 범죄자들을 위한 규칙

하나님은 노예에 대한 법률, 상해법, 그리고 재산 피해와 관련된 법률을 제공합니다.

주석

출애굽기 21장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연속입니다. 이 장에서 하나님은 노예 문제, 개인 상해, 그리고 재산 훼손에 대한 법률을 개요하고 있습니다.

첫 번째 법은 노예에 관한 것입니다. 하나님은 만일 어떤 사람이 딸을 노예로 판다면, 그 여자는 여종으로 대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 여자를 외국으로 팔아서는 안 되며, 만일 주인이 그녀를 기끔참하지 못한다면, 그는 그녀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.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

출애굽기 21의 인물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