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애굽기 21:33

“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”
— 출애굽기 21:33 (Korean Bibl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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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맥: 출애굽기 21

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

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!

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

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!

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

출애굽기 21에 대하여: 노예, 살인자 및 기타 범죄자들을 위한 규칙

출애굽기 21: 노예, 살인자 및 기타 범죄자들을 위한 규칙

하나님은 노예에 대한 법률, 상해법, 그리고 재산 피해와 관련된 법률을 제공합니다.

주석

출애굽기 21장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연속입니다. 이 장에서 하나님은 노예 문제, 개인 상해, 그리고 재산 훼손에 대한 법률을 개요하고 있습니다.

첫 번째 법은 노예에 관한 것입니다. 하나님은 만일 어떤 사람이 딸을 노예로 판다면, 그 여자는 여종으로 대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 여자를 외국으로 팔아서는 안 되며, 만일 주인이 그녀를 기끔참하지 못한다면, 그는 그녀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.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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