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애굽기 21:6
“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”
문맥: 출애굽기 21
4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
5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`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' 하면
6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
7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
8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
출애굽기 21에 대하여: 노예, 살인자 및 기타 범죄자들을 위한 규칙

하나님은 노예에 대한 법률, 상해법, 그리고 재산 피해와 관련된 법률을 제공합니다.
주석
출애굽기 21장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연속입니다. 이 장에서 하나님은 노예 문제, 개인 상해, 그리고 재산 훼손에 대한 법률을 개요하고 있습니다.
첫 번째 법은 노예에 관한 것입니다. 하나님은 만일 어떤 사람이 딸을 노예로 판다면, 그 여자는 여종으로 대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 여자를 외국으로 팔아서는 안 되며, 만일 주인이 그녀를 기끔참하지 못한다면, 그는 그녀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.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