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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
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
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